조선 후기 평민(양인)들의 가를 파탄으로 몰고 간 가장 가혹한 세금은 바로 군역(軍役)이었습니다. 군대에 직접 복무하는 대신 국가에 매년 납부해야 했던 베(면포·직포)의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조는 1750년(영조 26년), 백성의 군포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파격적인 민생 안정책인 《균역법(均役法)》을 단행합니다. 1. 균역법 시행 이전, 양역(군포)의 3대 폐단 조선 후기에는 군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군포 징수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배층인 양반들이 군역에서 대거 빠져나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힘없는 평민 장정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인징(隣徵) :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이웃의 군포를 옆집 주민에게 강제로 대신 무리는 폐단족징(族徵) : 군포 납부 대상..